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해 등 4명
□ 공고기간 : 2024. 4. 19 . ~ 2024. 4. 29. (10일)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최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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