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2023.01.01~2023.03.31)에 거주불명등록 되고 1년이 지나도록 실제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47번길, 김** 외 5명
2. 공고기간: 2024. 04. 19. ~ 2024. 04. 26. (7일 이상)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향후계획: 공고마감기한까지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