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계원읍-5098(2024.04.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읍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문을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공고대상: 고태호(1981.11.07.), 고서우(2016.07.15.)
○공고기간: 2023.04.19.~ 2024.04.29.(7일이상)
○공고장소: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향후계획: 미신고 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고O호 외1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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