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4.19. ~ 2024.05.03. (14일 이상)
2. 공고대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7명
3. 공고내용: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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