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상업소 현황 : 붙임문서 참고 나.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24.04.19. ~ 2024.05.08. 라.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