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직접 교부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5. 2.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교육구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기간
2024. 4. 22. ~ 5. 3.
2024. 4. 22. ~ 6. 21.
교육대상
중앙동 지역민방위 대원
(편성 1 ~ 2년차)
중앙동 지역민방위 대원
(편성 3년차 이상)
교육장소
익산시 민방위교육장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khttps“//cmes.or.kr))
6. 문 의 처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063-859-3372)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2024년 민방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중앙동).hwp [10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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