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선택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및 장소: 2024. 4. 23. ~ 6. 4. 중 기본교육이 있는 때*
*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교육 일정표 참고
나. 교육내용: 민방위개론, 응급처치, 화재예방, 재난안전개론 등
다.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대평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44) 301-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