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남방동 100-3번지 일원, 유양동 71-11번지 일원, 유양동 2-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대로3-43호선, 대로3-41호선, 중로1-7호선)에 대하여 지적 측량(분할) 결과 반영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 양주시 고시 제2021-571(2021. 12. 14.)호, 양주시 고시 제2022-96(2022. 2. 24.)호, 양주시 고시 제2022-440(2022. 9. 30.)호, 양주시 고시 제2023-57(2023. 2. 24.)호, 양주시 고시 제2024-59(2024. 2. 2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임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시문(제2024_112)_대로3_4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