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고시되어 운영 중인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공람·공고
2. 대상유산
- 양주 회암사지(회암사지 선각왕사비,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석등 통합)
- 양주 온릉
- 양주 대모산성
3.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9.(20일 간)
4. 조정내용 및 의견제출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공람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