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지위승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같은법 제40조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의 효과를 지위승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 김OO
- 사업장(폐업) :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 체류지 :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 공고기간 : 2024. 04. 19. ~ 05. 10.
3. 처분내용 : 등록취소 및 지위승계
4. 처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같은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
5. 기타사항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청 민원봉사과(☎031-481-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