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의견서 제출)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14.(14일 간)
3. 송달대상 : 박찬ㅂ
4. 송달내용 : 붙임 참조
5. 게시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남양주시 와부읍 도시건축과(☏환경팀 031-590-4825)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