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성주읍 학산리, 월항면 보암리, 용각리 일원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제2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첨부 파일
공고문.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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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성주3산단).pdf [4.9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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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제출서(서식).hwp [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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