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게 자진철거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송달 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나.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처분대상 : 벽진면 관내 헌옷수거함
라. 공고기간 : 2024.04.19. ~ 2024.05.03.(14일간)
마. 공고방법 : 읍·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위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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