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변경)취지 : 기 조성된 종합운동장 내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증축을 통하여 지역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장을 통하여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에 기여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다. 규 모 : 종합운동장 A=177,698.4㎡
ㅇ 골프연습장 : A=7,794㎡ → 8,207㎡ 증)413㎡
ㅇ 녹지 및 기타 : A=57,373.4㎡ → 56,960.4㎡ 감)413㎡
라.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마.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첨부파일
정선군 고시 제2024_24호 정선 군관리계획(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