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 지정)내용
가. 도로위치: 전의면 읍내리 67, 68, 69, 70, 132번지
나. 도로개요: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전의면 읍내리) 1부.
2. 도로관리대장(전의면 읍내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