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축상가주소 : 양양군 현남면 동산큰길 80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4. 19. ~ 2024. 4. 26. 18시까지(근무시간내 방문접수)
3. 접 수 처 : 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에너지팀(☎033-670-2351)
4. 공고문 및 구비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