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마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