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4. 19.
2. 고시대상 : 11건(부여 10건, 폐지 1건)
3.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4.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부여사유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과 절차
- 각종 공부상의 주소전환계획, 참고사항 등
5. 그 밖의 사항
- 고시 후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사용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조서 1부. 끝.
고시문.hwp
고시조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