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자에게 동법 제1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3. 처분원인: 이행강제금 체납
4. 공고대상: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3.
6. 게시장소: 강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02-3425-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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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4월19일(압류)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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