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4.18. ~ 2024.05.08.(20일간)
나. 강제처리(폐차) 대상 : 소유자 사망 차량(붙임 참조)
다. 차량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양평카스크랩(양평읍 잿말길10번길 10)
라.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4. 05.08. 이후
붙임 1. 무단방치 차량(사망자명의)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6261,8541,58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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