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서 * 향
나.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 (7일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