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 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2024년 민방위 상반기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8. ~ 5. 2.(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상반기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종촌동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4. 4. 23. ~ 6. 4. 중 집합교육이 있는 때*
*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교육 일정표 참고
4) 교육방법: 교육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교육
5)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민방위 담당(☎ 044-301-6418)
4.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