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인가등이 통보된 날로부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 (15일간)
2. 공고장소 : 평택시, 대상자 주소지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