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24. 5. 10.(금)까지
나.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된 축산농가(퇴비부숙기),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축산물유통안정성제고)
라.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
(50%)
자부담(50%)
퇴비부숙기
(트랙터부착형) 지원
7대
77,000
38,500
38,500
축산물유통안정성제고
(육절기)
1대
7,150
5,005
2,145
축산물유통안정성제고
(골절기)
2대
3,520
2,46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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