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문과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 (15일간)
나. 공고내용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