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4. 18. ~ 2024. 05. 02.
나. 공고대상 : 문○진 외 6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최고공고문(20240418)
2. 최고공고자명부(202404018). 끝.
최고공고문(20240418).pdf
최고공고자명부(202404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