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걸포동 4-231 ~ 통진읍 수참리 537-1번지에 추진 중인 “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법」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