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시설 2023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홈페이지 및 게시판)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8. ~ 7. 19. (3개월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붙임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