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하고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2.(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단양군 홈페이지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및 명단(4월반송)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