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미
2. 공고기간: 2024. 4.18.~2024. 5. 2.(14일 이상)
3. 발급기간: 2024. 5. 1.~2025. 4.30.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7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