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예정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통지서
2.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3.(15일간)
3. 공시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예정통지서 송달 반송 건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세무회계과 징수팀(☎ 033-430-2371)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