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18. ~ 2024 . 05. 03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내역
가. 마을명 : 홍천은하수별빛마을
나.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아홉사리로 ***
다. 대표자 : 김○덕
라. 지정일 : 2024. 04. 12.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