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무단전출) 중인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를 촉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겠습니다.
다 음
○ 건 명: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4. 26.
○ 공고대상: 1세대 2명(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