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생활 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4. 1.(월) ~ 4. 30.(화)
2. 서류심사 : 5월 중
3.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선발 : 6월 중
4. 학자금 지급 : 6월, 9월/ 2회 분할 지급
※ 지원신청자 모두에게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할 예정
5. 지원금액
- 고등학생 : 연 70만원(생활비)
- 대학생 : 연 250만원(등록금 150만원, 생활비 100만원)
※ 단, 대학생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액만큼 감(減)하고 지원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
- 공고일 현재 동일직장(경상북도 내)에서 3개월 이상 재직자
- 전년도(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90% 이하인 자
-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7. 신청제외자
- 도내 근로자 자녀가 추천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기 수혜자는 신청 제외
-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기 수혜자(최근 3년 연속)
8.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자 가구 당 자녀 1명만 신청
-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휴학여부 확인
- 근로자란 : 근로자복지법 제2조에 규정한 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
(* 단, 관공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동 기관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은 신청 가능)
9. 접수처 및 신청방법 : 붙임 파일 참고
10. 문의처 :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사무국(053-952-1236)
* 봉화군 공고 제2024-404호(2024.04.01.)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