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서암리 819-3)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김포시
2024.04.18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무단축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4. 18. 통 진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