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이 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양*현 외 6명
3. 공고기간 : 2024. 04. 18. (목) ~ 2024. 05. 10. (금)
4. 공고방법 : 마산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 공고문(2007년 3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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