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화천군 성장관리계획수립 공람공고).hwp
화천군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요약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