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