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본교육 기간 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4.5.9.(목) 09:00~13:00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다. 교육대상 : 아름동 민방위 대원(1~2년차)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아름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44-301-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