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연동문화발전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4년 연동문화발전소 활성화 프로그램
2. 지원규모: 금32,000,000원(금삼천이백만원)
※ 지원조건: 지원 신청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3. 공고 및 접수기간: 2024.4.18.~5.3.(15일간)
4. 사업내용: 연동문화발전소 공간(창작/전시공간, 공동작업장, 예술놀이터 등)별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5. 접수방법: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통한 신청
6. 기타사항: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