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철거된 물품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관련 물품에 대한 소유자 확인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행정대집행 보관장소 및 물품내역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8. ~ 5. 18.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032-749-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