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예방
2. 명령지역 : 계양구 전역
3. 대상 가축: 소, 염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5. 실시기간 : 2024. 4. 24.(수) ~ 4. 26.(금)
6. 기타 사항
가. 예방접종 지원 시 농장주의 가축보정 등 적극협조
나. 모든 개체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및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가축 소유자의 항체양성율 기준치 유지 철저
다.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 의하여 조치
마. 문의사항 : 계양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