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사당동 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사당동 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사당동 192-1번지 일대
나. 면 적 : 5,806㎡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나.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 합 명 칭: 사당동 192-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사당로2가길 131 신남성연립 관리동
5. 변경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나. 정비사업비의 변경
다. 사업시행구역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