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8. (목) ~ 2024. 4. 26. (금)
나.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2-3호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다. 공고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