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붙임 참조 (1개)
4.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2. (15일간)
5.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6. 문 의 처: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980-27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