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4 – 136호
도 관리 광역도로의 구간 연장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 관리 광역도로의 구간 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고시일 : 2024. 4. 18.
2. 고시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창원시와 김해시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연장 : 해원로
기타 : 붙임 참조
도 관리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결정 고시문(해원로)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