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고-제2024-102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동화종합건설
▶ 대표자 : 설선영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11 ,805-3호 (용현동,비젼프라자)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98-2880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4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