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분공고(2007년 3월생)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17세인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7.(30일간)
2. 공고대상 : 김*형 등 8명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7년 3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