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 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게시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7. ~ 5. 1.(15일간)
다. 공고대상: 제*미 외 1명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