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22조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